행정분쟁 예방 실질 해결 사업기제 구축

2025-12-18 09:44:21

행정소송중 ‘사건 종결 미완료’는 법치분야에서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두드러진 문제이다. 일전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사법부와 협력해 행정분쟁 예방과 실질해결 ‘3+N’ 사업기제 구축을 추진해 행정분쟁 공동해결 추진을 중요시하고 분쟁 해결방식의 유기적 접목을 강화해 행정분쟁 예방과 실질해결로 대중들의 합법적 권익과 법치의 권위, 공신력을 보호한다.

사업기제 성원단위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자연자원부,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포함된다. 그중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부가 ‘3’개 기반사업단위이고 기타 부문이 협력하는 ‘N’개 단위이다.

‘3+N’ 사업기제는 행정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며 공동으로 조사토론, 시범재판, 회의록 발표, 전형사례 선정 발표 등을 통해 관련 행정관리분야의 행정집법, 행정심의, 행정재판, 행정검찰 각 표준의 조정과 통일을 추진하여 행정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3+N’ 사업기제는 행정분쟁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유익한 탐색으로서 행정분쟁의 실질해결 모델을 혁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였다. 

중신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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