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개정)〉에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개정)>를 원칙적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대표들이 제기한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일층 더 개정한 후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반포,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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