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2024-01-22 09:10:05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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