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결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를 페지하기로 결정하고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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