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복군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 리복상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직무를 해임한다.
3. 태명월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사업위원회 주임 직무를 해임한다.
4. 교건응을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5. 최옥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6. 김춘화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7. 림대해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8. 고원원의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9. 리준걸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10. 양붕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11. 김려려를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12. 서수엽을 주중급인민법원 재판원으로 임명한다.
13. 김경일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한다.
14. 고빈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한다.
15. 우가발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 직무를 해임한다.
16. 첨윤운을 안도현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비준한다.
17. 리용우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8. 국세휘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9. 마춘매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0. 려취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1. 최욱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2. 동전해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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