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6월부터 실시하는 첫 시장감독관리업종표준 <자연인 인터넷상점 관리규범>(이하 <관리규범>)을 발포해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자연인 인터넷상점에 대한 ‘통일 입점표준, 통일 운영규칙, 통일 퇴출기제, 통일 데이터보고표준’ 등 ‘네가지 통일’ 관리기제를 구축하도록 추동하여 인터넷거래 감독관리의 과학화, 규범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첫째, 입점표준을 통일한다. 입점단계에서 최소 필요원칙에 따라 자연인 인터넷상점이 플랫폼에 입점할 때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정보를 수집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연인 인터넷상점 시장진입허가를 편리하게 한다.
둘째는 운영규칙을 통일한다. 운영단계에서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의 자연인 인터넷상점 경영검사, 인터넷상점 전시, 정보공시, 소비자 고소, 규정관리, 권리구제 등 면에 대한 관리요구를 명확히 하고 자연인 인터넷상점이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하도록 독촉한다.
셋째, 퇴출기제를 통일한다. 퇴출단계에서 법정정보 공시요구를 세분화하고 실시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 데이터보고표준을 통일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 경영자가 자연인 인터넷상점에 대한 정보기록 보존요구 및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데이터를 보고할 데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하여 인터넷거래 지혜감독 관리를 위해 기반데이터를 제공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경영자에는 기업, 농민전문합작사, 개인상공업자 등 등록을 수속한 경영주체가 포함되며 또 자체로 생산한 농부산물, 가정수공업상품을 판매하거나 편민의무로동, 소규모경영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법에 따라 등록을 면제하는 자연인주체(자연인 인터넷상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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