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23호

2025-05-23 08:43:34

‘(연변조선족자치주 목축업용지관리조례) 등 4부의 단행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결정’은 2025년 1월 1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2025년 5월 13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5년 5월 23일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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