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 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채홍성, 부주임 한장발, 림송, 류암지, 왕추국, 비서장 리경문 및 주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도합 34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제1차 전체회의는 림송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 ‘15.5’전망계획시기 경제사회발전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과 ‘15.5’전망계획 편성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부주장이며 룡정시당위 서기 박군봉이 진술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개정초안)>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설명,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심의의견에 관한 주 16기 인대 민족화교사무외사위원회의 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개정초안)> 심의의견에 관한 주 16기 인대 농업농촌위원회의 보고, 주 본급 2025년 재력 예산 배정 상황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보고, 2024년 생태환경 상황과 생태환경 보호 목표 달성 상황에 관한 주인민정부의 보고, 지적재산권 재판업무 상황에 관한 주중급인민법원의 보고, 전 주 서비스 경영 주체 상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 보고, 연변소산업 발전 상황에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 조사연구조의 조사연구보고, 인사 임면 관련 상황에 관한 주당위 조직부의 설명을 청취했다.
임직하게 될 인원이 봉직발언을 했다.
분조회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은 관련 의제에 대해 심의했다.
제2차 전체회의는 채홍성이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길림성인대 대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대 대표가 주인대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 렬석 회의방법’,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 임면 방법’, 배경진의 주감찰위원회 주임 직무 사임 청구를 접수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필전동이 주감찰위원회 주임 직무를 대리할 데 관한 주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 및 인사 임면 사항을 표결하여 채택하고 헌법 선서식을 거행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 시달하는 조치이며 또한 우리 주 민족단결진보 사업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중요한 법치보장이다. 조례초안작성소조는 이미 정한 일정에 따라 립법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하여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를 개정하면 연변소 품종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연변소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조례개정소조는 심의 의견에 근거하여 조례 내용을 한층 더 보완하여 연변소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주정부와 생태환경부문은 정치적 위치를 확실하게 제고하고 오염방지 난관공략 강도를 높여 전 주의 생태문명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한다. 주중급인민법원은 재판능력과 재판대오 건설을 꾸준히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사건재판의 질과 효과를 제고하여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에 사법봉사와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전 주 봉사경영주체와 연변소산업 발전 상황에 관한 조사연구 성과를 충분히 긍정했다. 주정부 및 관련 부문은 관련 건의를 참답게 연구 시달해야 한다.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 주 직속 관련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 부분적 현, 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주인대 상무위원회 각 위원회 판공실 부주임, 주인대 상무위원회 기관에 파견 주재하고 있는 규률검사감찰조 책임자와 초청에 응한 인대대표가 회의에 렬석했다.
현진국 기자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