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 일전 주인대 상무위원회가 주임회의를 열고 <도시 록화 미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초안)>(이하 <결정(초안)>으로 략함)을 전문 심의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도시 록화 미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제정하는 것은 ‘연길 록화 미화’ 행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장하며 보호하는 데 리롭고 법에 좇아 도시 록화 미화 건설을 추진하며 생태문명건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주당위의 배치에 따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올해 4월에 <결정(초안)> 기초사업소조를 설립하고 사업방안을 제정했으며 력량을 조직하여 조사연구를 깊이있게 진행하고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결정(초안)> 초고를 기초했으며 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각 현(시) 인대 상무위원회, 주 및 현(시) 정부 분관 지도자와 관련 부문, 인대 대표, 전문가와 학자 등 여러 면의 의견, 건의를 널리 구한 후 18차의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결정(초안)>심의고를 형성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결정(초안)>은 내용 설정이 과학적으로 엄밀하고 영향면이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며 규범을 세움에 있어 의거가 있는바 우리 주 실제에 부합된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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