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대회는 예비회의, 주석단회의를 소집해 관련 사항을 채택했다.
9시 30분, 주 16기 인대 6차 회의가 웅장한 국가의 주악 속에서 개막되였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대표는 319명이고 실제 참석한 대표는 258명으로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호가복, 채홍성, 한장발, 림송, 류암지, 왕추국, 리수옥, 리경문이 주석대에 자리를 했다. 주정협 주석 강방이 회의에 참석했다. 채홍성이 제1차 전체회의를 사회했다.
회의에서는 한장발이 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수정초안)>,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용품생산보호및발전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초안)’ 등 3개의 법규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제1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각 대표단은 조를 나누어 제반 의제를 심의했다.
11시, 주 16기 인대 6차 회의는 제2차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이며 집행주석인 호가복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대회표결방법, 총감표인, 감표인 명단,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연변소관리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용품생산보호및발전조례>를 페지할 데 관한 결정’을 표결하여 채택했다.
페막연설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회의에서 채택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는 우리 주가 습근평 총서기의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데 관한 중요사상과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데 관한 중요론술을 충실히 실천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연변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시종 선두를 달리도록 추동하는 데 특별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각 현, 시, 여러 부문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학습, 선전, 관철을 중요한 정치적 임무로 삼고 세심하게 조직, 배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학습, 훈련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이를 각급 당위(당조)리론학습중심조 내용과 당원, 간부 훈련 필수과목에 포함시키고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을 조직, 전개해 당원, 간부들이 핵심 요의를 깊이 터득하고 실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선전과 해석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여러 종류의 매체를 활용해 널리 선전하고 질문에 답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사업을 성심성의껏 잘해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이 리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철,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 체험구를 구축하는 것을 담체로 삼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을 더욱 구체적이고 감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심화시키고 연변을 더 높은 정체성과 더 강한 응집력을 가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의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연변은 경쟁력 축적, 가속 돌파, 도약 추월의 관건적 시기에 처해있다. 전 주 각급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전 주 발전 대국에 봉사하는 립각점, 결합점, 착력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을 리행해 연변의 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인대의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 립법의 질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법규 초안, 론증, 심의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민족단결진보와 생태환경보호, 도시농촌건설관리, 력사문화보호 등 지방성 법규의 ‘립법, 수정, 페지, 해석’을 통합적으로 잘하며 공백점을 신속히 메우고 약점을 보완해 법규 내용과 연변 발전의 실제가 상호 보완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감독 사업을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평의 평가, 추적 감독 처리, 시정 및 책임 추궁 페쇄기제를 보완하고 경제발전, 민생보장, 환경질, 공정사법, 민족사업 등 감독 중점을 둘러싸고 보고 청취, 대표 평의, 문의자문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감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제반 정책이 실제적으로 시행되여 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대표가 법에 따라 직무를 리행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 보장하고 ‘대표의 집’, ‘대표련락소’ 등 플랫폼 담체를 잘 활용해 민의 모집 경로를 더한층 넓히며 대표 사업이 민심을 더 잘 반영하고 인민들의 지혜를 더 잘 모으며 민생에 더 큰 혜택을 주어 공동으로 연변의 진흥, 발전을 추동하도록 해야 한다.
대회는 제반 의정을 수행한 후 웅장한 국가의 주악 속에서 페막되였다.
전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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