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동안 무인기의 비행금지, 배행고도 제한 등 제한을 해독하기 위한 ‘불벌비행’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무인기의 ‘불법비행’ 행위 특히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을 불법으로 해독하는 해킹행위에 비추어 전국 공안인터넷안전부문은 시종 고압적이고 엄한 단속태세를 유지하여 불법활동의 확산과 만연을 전면적으로 억제하였다.
일전 공안부는 무인기비행통제시스템 불법해독해킹 위법범죄 전형사례 3건을 발표했다.
◆절강성 구주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 불법해독 사건:
2024년 6월, 절강성 구주 공안기관은 범죄용의자 진모를 나포하고 범죄용 컴퓨터 1대, 무인기 10여대를 압수했으며 불법으로 해독한 무인기 200여대와 불법리익 도합 10만여원을 압수했다.
◆산동성 림기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 불법해독 사건:
2023년 1월부터 장모는 불법으로 획득한 무인기해독프로그램을 리용하여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을 파괴하고 불법리익을 도모했다. 2024년 4월, 림기 공안기관은 장모를 나포하고 불법으로 해독 무인기 10여대와 불법리익 6000여원을 압수했다.
◆사천성 성도 공안기관에서 수사한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 불법해독 사건:
2023년 9월부터 진모는 무인기생산회사에 ‘무인기가 분실되였다’고 여러차례 허위보고를 하고 관련 봉사조항의 허점을 리용하여 새 비행기를 획득한 후 분실신고로 잠긴 무인기의 비행통제시스템을 불법으로 해독하고 판매하여 불법리익을 도모했다. 2024년 9월, 성도 공안기관은 진모를 나포하고 불법으로 해독한 무인기 5대와 불법리익 3만여원을 압수했다.
무인기 비행통제시스템은 컴퓨터정보시스템에 속하며 정규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무인기 자체비행 통제시스템은 모두 특정구역의 리륙과 비행고도를 제한한다. 무인기 소유자에게 비행금지, 비행고도 제한 해독봉사를 제공하면 국가안전, 공공안전 등에 침해를 초래하는 위법 범죄행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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