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암지의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할 데 관한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2025년 11월 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는 류암지의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직무 사직 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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