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를 소집할 데 관한 결정
(2025년 11월 25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채택)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를 2026년 1월 중하순에 연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건의된 회의 주요의정은 다음과 같다. 1. 주인민정부 사업보고를 청취,심의한다. 2. 연변조선족자치주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강요를 심사, 비준한다. 3. 연변조선족자치주 2025년 국민경제및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6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4. 연변조선족자치주 2025년 예산집행상황과 2026년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5.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6. 연변조선족자치주 중급인민법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7.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검찰원 사업보고를 청취, 심의한다. 8. 선거사항 등.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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