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은행에서 현금 인출시 항상 돈의 용도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예금자가 현금을 인출할 때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새로운 돈세탁방지규정은 보다 합리적인 해석을 했다.
11월 28일, 중국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금융기관 고객 직무수행 조사와 고객 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풀이하면 이 새 규정은 은행이 더 이상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묻지 않고 고객의 위험 상황에 따라 추가 질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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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장로인은 매달 15일이면 은행에 가 3000원의 양로금을 찾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이런 수입출처가 명확하고 거래가 안정된 고객의 경우, 은행은 신분증만 확인하고 자금 용도를 묻지 않고 직접 처리해준다.
▶리녀사는 남새시장에서 20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매일 입출금과 임대료 납부 내역이 분명하다. 그가 소액 자금을 입출금시 은행은 직접 처리해준다.
▶대학생 왕모의 구좌에 갑자기 여러건의 타성(타지방) 송금이 들어왔고 같은 날에 다시 10여만원이 집중적으로 이체되였다. 이런 이상 거래의 경우, 은행은 반드시 ‘강화 조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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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공포된 방법은 ‘개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입출금할 경우, 자금 출처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여 이전의 의견수렴 초안과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방법은 금융기구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경우 자금 출처와 용도를 파악해야 함과 아울러 저위험 상황에 대해 간소화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했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은행은 ‘사람을 보고 묻는다.’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저위험으로 인정된 고객과 일반거래에 대해 조사 및 등록 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은 더 나은 경험을 얻게 된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거래행위가 있거나 고위험 분야에 속하는 고객에 대해 은행은 ‘몇마디 더 물어볼 뿐만 아니라’ ‘강화 실사 조사’를 개시하여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깊이 리해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과 일치하는 관리 조치를 취한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는 것이 보다 편리하고 절차가 더 간단해지게 된다면서 긍정을 표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새로운 규정의 최적화는 금융기관의 실사조사와 자금안전보장책임을 감소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모험 관리와 금융서비스에 대해 더 세밀하고 과학적인 요구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번 새 규정은 진정으로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루어 금융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함과 아울러 대중들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했다. 필경 돈세탁방지는 대중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악당들이 금융시스템을 리용해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직무수행 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대중의 책임이다. 자금거래가 깨끗하고 투명하기만 하다면 새 규정은 우리의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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