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문건 발부
중앙기업의 13개 면 98가지 책임추궁 정상 명시

2025-12-22 09:22:31

[북경 12월 18일발 신화통신 기자 황희] 18일,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알아본 데 의하면 제도적 구속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경영행위를 가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중앙기업 규정위반 경영 투자 책임추궁 실시방법’(이하 ‘방법’으로 략함)을 인쇄, 발부하여 13개 면의 98가지 책임추궁 정상을 명확히 밝혔는데 보수관리 비규범화, 허위적인 무역 등이 관련된다. ‘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도합 8장 91조로 된 ‘방법’은 주요하게 총칙, 책임추궁범위, 자산손실과 불량후과 인정, 책임인정, 책임추궁처리, 책임추궁사업직책, 책임추궁사업 절차 및 부칙을 규정했다.

‘방법’은 중앙기업의 경영관리 관련 인원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아 국유자산손실 또는 기타 불량한 후과를 초래할 경우 마땅히 추궁해야 할 상응한 책임의 구체적 정상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집단관리통제, 리스크관리, 구매판매관리, 공사도급건설, 금융업무, 과학기술혁신, 자금관리, 재산권관리, 고정자산투자, 주식투자, 개편구조조정, 경외경영투자 및 기타 책임추궁 정상 등 13개 면의 98가지 책임추궁 정상이 포함된다.

‘방법’은 경영투자에서 직책을 리행하고 규정에 부합할 경우 면책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밝히고 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을 조직하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키며 국유경제배치를 최적화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면에서 면책의 정상을 규정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다음단계에 책임추궁사업의 규범화, 정밀화, 법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에 미치고 직책이 명확하며 절차가 분명하고 규범적이고 질서가 있는 책임추궁사업기제를 형성할 방침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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