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신고처리방법, 3월 15일부터 시행

2026-02-23 12:13:54

11일 신화통신에 따르며, 문화관광부는 '관광신고처리방법'을 발표, 2026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중국 관광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네트워크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관광 신고형식, 접수경로 등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2010년에 공표한 <관광신고처리방법>에 대해 수정을 진행하여 각 지역 문화관광주관부서가 새로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법에 따라 관광신고를 효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관광시장의 두드러진 문제를 정돈하고 관광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데 뒤받침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관광신고처리방법'은 관광객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관광 불만 처리 기구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 관광경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경영자의 책임으로 관광객의 인신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리행할 수 없거나 완전한 리행이 불가능하여 관광객과 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관광객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 외에도 이번 <관광신고처리방법>은 관광신고 관할 규정을 더욱 보완하여, 기존의 지역관할 및 단계별 관할을 바탕으로 '지정관할'내용을 새로 추가했으며,아울러 동일한 관광 분쟁에 대해 복수의 관할권이 존재할 경우의 처리 방식을 명확히 하여 처리 효률를 높였다. 또한, 관광신고의 접수기한을 단축하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광객이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출처: 신화통신
편역. 림홍길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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