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 기자 위홍의 위옥곤] 20일, 20차 당대회와 20차 당대회 이래의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플랫폼 경제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에서 련합하여 인쇄 발표한 ‘인터넷 플랫폼 가격 행위 규칙’이 대외적으로 발표되였다.
료해에 따르면 세 부문은 2025년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행위규칙에 대해 전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여러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행위규칙을 가일층 수정, 보완하고 가격 행위를 힘써 규범화함으로써 공개, 투명성을 추동하고 다방면 협력을 증강하여 량호한 플랫폼 생태를 구축한다.
첫째, 가격경쟁 질서를 규범화한다. 현행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 요구를 세분화하고 실제화하여 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명확한 가격행위 지침을 제공하여 우수한 품질 및 가격, 량성 경쟁의 시장질서를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둘째, 경영자의 자주 가격 결정권을 보호한다.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적 가격 결정권 보호 규정을 보완하고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의 가격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추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셋째,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가격명시 제도를 시달하고 동태적 가격 책정, 차별화 가격 책정 등 규칙 공개를 추동하며 비밀번호가 없는 결제, 자동 연기, 자동 비용인출 등 봉사를 규범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더욱 잘 보호한다.
행위 규칙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실행되며 경영자에게 필요한 규범 조정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주요 플랫폼 경영자를 조직하여 규칙의 각항 감독관리 요구에 비추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각적으로 가격행위를 규범화하며 정책이 실질적으로 관철되고 효과를 보도록 틀어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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