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임군 오우] 19일, 중국인민은행 등 세 부문은 ‘인민페 현금 수납지불 및 봉사 규정’을 대외에 발표하여 인민페 현금 수납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일층 방지, 정돈하고 다원화 지불방식의 공동 발전하의 현금 편리 류통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 법규, 규약에서 규정된 의무 또는 법정 책임을 리행하기 위해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해야 할 상황 이외에 현금수납을 거부해서는 안되고 다른 사람에게 현금수납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해서는 안되며 현금수납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지급의 편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규정은 부동한 분야와 장면에 따라 분류 시책한다. 무인 당직, 기계설비 등 셀프서비스 모식을 채용하거나 통용카드로 결제하고 통일 관리를 하는 단지, 공장, 관광지, 학교 등 장소에서 경영주체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지불방식, 현금수납 전환방식 및 서비스 련계전화를 표시해야 한다. 은행은 현금봉사 응급보장 기제를 구축하고 돌발상황 및 특수군체의 현금수요에 근거하여 현금공급을 보장하고 창구봉사를 최적화하며 영업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현금수납을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 현금을 배척할 경우 대중은 상응한 증거를 타당하게 보존하고 도시 정무열선, 소비자 권익보호, 금융소비 권익보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소,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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