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새, 과일 등에 대해 ‘품질 안전 승낙 도달 합격증’ 관리 실시키로

2025-12-23 09:10:41

[북경 12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 호로 고일평] 19일, 기자가 농업농촌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는 남새(인공양식 식용균 포함), 과일, 신선한 차잎 등에 대해  ‘품질 안전 승낙 도달 합격증’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농촌부는 일전에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 도달 합격증 관리방법’을 발부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농산물 생산기업과 농민전문합작사는 응당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 안전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농업 투입품을 과학적이고 합리하게 사용하며 농산물의 생산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생산 전 과정의 품질 안전 통제를 강화하여 판매하는 농산물이 농산물 품질 안전 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농산물 생산지에서는 응당 생산차례에 따라 품질 안전 승낙 도달 합격증을 발급하고 발급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발급기록은 응당 최소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은 응당 품질 안전 승낙 도달 합격증의 발급, 수령, 보관 등 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고 일상적인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농업농촌부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 관리방법은 농산물 품질안전법의 중요한 부대적 제도로서 생산 경영자의 주체적 책임을 다지고 농산물 생산지의 진입허가와 시장의 진입허가 련결을 추진하며 농산물 품질 안전 관리 및 통제 수준의 전반적인 제고에 조력할 것이다.

료해에 따르면 이 관리방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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