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5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다. 디지털무역은 디지털을 관건적인 생산요소로 하고 디지털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며 디지털 주문과 교부를 주요특점으로 하는 무역으로서 디지털주문무역과 디지털교부무역을 포함한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무역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국제무역 발전의 새로운 추세와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되였다. ‘건의’는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데 대해 포치하였는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 디지털무역은 쾌속적으로 발전하여 이미 화물무역, 서비스무역과 함께 무역강국 건설의 ‘3개 기둥’으로 되였다. 발전규모로부터 볼 때 2024년에 디지털화 교부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수출입 규모(디지털제품무역, 디지털서비스무역, 디지털기술무역과 디지털무역 등을 포함)는 2조 9000억원으로서 동기 대비 6.5% 성장하였고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총액(주로 디지털주문무역을 가리킴)은 2조 7000억원으로서 동기 대비 14% 성장했다. 분야를 세분하여 볼 때 많은 디지털 영화와 드라마, 인터넷유희 등 디지털제품이 세계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 등 디지털기술무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인터넷플랫폼서비스 등 디지털서비스무역 성장의 잠재력이 나타나고 있고 디지털무역의 중추적 지위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산업의 토대로부터 볼 때 우리 나라 디지털경제 규모는 세계 2위를 안정하게 차지하고 있고 소비시장의 잠재력이 거대하며 디지털기술 응용 씨나리오가 날로 풍부해지고 있어 디지털무역의 발전을 위해 유력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 나라 디지털무역의 발전도 약간의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례를 들면 디지털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이 아직도 제고되여야 하고 디지털 관리체계가 아직도 보완되여야 하며 국제디지털무역규칙이 파편화되여있는 것 등이다. 디지털무역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네가지 면에서 중점적으로 공을 들일 수 있다.
첫째, 디지털분야의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디지털분야의 시장진입 조건을 낮추고 진입 허락 전 국민 대우에 금지목록을 첨가하는 관리모식을 보완하며 전신, 인터넷, 문화 등 분야가 질서가 있게 개방을 확대하는 것을 추동하고 외국 상공인들이 디지털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한다. 시장진입 조건의 장애를 심층적으로 제거하고 디지털무역 분야의 외국 상공인 투자기업이 경내에서 투자, 운영하는 편리화 수준을 제고한다. 디지털 다국 류동을 촉진하고 규범화하며 디지털출경 안전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디지털 안전 변계를 명확히 하며 한도를 확실하게 잘 장악하고 발전과 안전을 잘 균형 잡는다. 중요한 디지털과 개인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에서 고능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다국 류동기제를 건립한다.
둘째, 디지털무역의 새로운 업태, 새로운 모식을 발전시킨다. 디지털제품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디지털 응용 씨나리오와 모식 혁신을 강화하며 디지털내용 제작 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다국 디지털교부 경로를 육성하고 확장하며 디지털 영화와 드라마, 디지털 애니메이션, 인터넷유희, 인터넷문학 등 분야의 수출을 확대한다. 디지털서비스무역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디지털금융, 온라인교육, 원격의료, 전문서비스 등 업태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한다. 디지털기술무역을 힘껏 발전시키고 관건적이고 핵심적인 기술혁신을 강화하며 통신, 사물 기반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위성항법 등 분야의 대외무역을 서둘러 발전시킨다. 디지털주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다국전자상거래+산업벨트’의 발전을 지지한다. 디지털무역의 경영주체를 부단히 장대해지게 하고 비교적 강한 혁신능력을 갖고 있는 디지털무역의 선두기업과 독특한 경쟁우세를 갖고 있는 중소형 디지털무역기업을 육성한다.
셋째, 디지털무역의 수준 높은 개방플랫폼을 구축한다. 국가디지털무역시범구 건설을 가동하고 고표준의 국제경제무역규칙에 견주어 개방수준이 더욱 높고 제도혁신이 더욱 활성화되고 경영환경이 더욱 훌륭하고 인솔역할이 더욱 강한 디지털무역 집결 발전의 고지를 구축한다. 국가 디지털서비스 수출기지의 실력을 막강하게 하고 완비하게 하며 디지털서비스 수출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높은 표준으로 서비스외주 시범도시를 건설하고 서비스외주의 디지털화, 고급화 전환, 승급을 추진한다. 여러가지 전시회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여 국제디지털무역박람회를 국제브랜드 전시회로 만들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중국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 등에 의탁하여 디지털무역의 협력 경로를 확장한다.
넷째, 디지털무역의 국제협력을 심화한다. 여러가지 다자, 량자 디지털무역과 지역디지털무역 관련 규칙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방되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비차별화한 디지털 발전환경을 조성한다. 지역과 량자 무역 투자협정 행정을 다그쳐 추진하고 <디지털경제 동반자관계 협정>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아세안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브릭스국가, 상해협력기구 성원국 등과의 디지털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무역의 ‘모멘트’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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