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여 부동산시장을 일층 안정시키고저 지난 24일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북경시발전및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북경시분행, 북경주택공적금관리중심 등 4개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북경시 부동산을 일층 최적화하고 조정할 데 관한 정책통지’(이하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통지’에는 북경호적이 아닌 가정의 주택구매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다자녀 가정의 주택수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지’에서는 주민들의 강성(刚性)주택수요 및 개선주택의 다양화 수요를 일층 만족시키고저 주택구매 제한정책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제기했다. 첫째, 북경호적이 아닌 가정의 주택구매 조건을 완화한다. 북경호적이 아닌 가정에서 5환내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사회보험 또는 개인세금 납부 년한을 현재의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5환외 상품주택을 구매할 경우 현재의 ‘2년’을 ‘1년’으로 줄인다. 둘째, 다자녀 가정의 주택수요를 지원한다. 2명 이상의 비북경호적 다자녀 가정에서는 5환내 상품주택을 하나 더 구매할 수 있다. 북경호적 다자녀 가정에서는 5환내 상품주택 3채를 구매할 수 있다. 북경에서 사회보험, 개인세금을 련속 2년 이상 납부한 비북경호적 다자녀 가정에서는 5환내에서 두번째 상품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통지에서는 개인주택 신용대출정책을 일층 최적화하는 동시에 은행업 금융기구가 북경지역시장 금리정가자률기제요구 및 본 기구 경영 정황, 고객 리스크 정황 등 요소에 따라 금리정가기제를 배치하는 면에서 첫번째 또는 두번째 주택을 지역별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면서 나아가 상업적 개인주택대출의 구체적 금리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지에서는 공적금으로 주택소비를 지원할 데 관한 강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두번째 주택공적금대출의 최저 선불금 비률을 조절하고 대출신청인(공동신청인 포함)이 개인주택공적금대출로 두번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저 선불금 비률을 30%에서 25%로 하향 조절한다.
이외 영업경영환경을 일층 최적화하고저 부동산 투자의 능률을 높이고 입찰에 나서는 부동산개발 대상의 입안방식을 조절하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2025년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되였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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