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탁생산 감독관리 방법 출범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5-12-31 08:41:12

[북경 12월 29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2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 위탁생산 등에 관한 감독관리 방법을 대외에 발부했다. 이 방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상표허가, 특허경영, 상표부착(贴牌)가공, 원자재위탁가공(来料加工), 맞춤형 생산 등 방식들이 위탁 생산관리에 포함된다.

소개에 따르면 식품 위탁생산은 련루되는 주체, 품종, 지역이 광범위하고 일부 기업은 위탁생산 방식을 리용해 감독관리를 도피하여 불법첨가, 허위선전 등 위법사건이 때때로 발생하게 된다. 위탁 쌍방, 특히는 위탁측이 식품안전 책임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식품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핵심 요소이다.

식품 위탁생산 감독관리 방법은 위탁 쌍방의 자격 검사, 계약 체결, 원료 통제, 표식 관리, 검사샘플 보관 등 여러 관건적 단계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위탁측에 대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식품 생산경영 허가에 관한 법률의 관련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위탁측은 응당 위탁생산 식품에 적합한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하며 상응하는 식품안전 관리일군을 배치하여 수탁측의 생산행위를 감독하고 위탁생산 식품의 안전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와 평가를 진행하며 위탁생산의 식품안전의 책임을 지고 수탁측이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을 위반하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

수탁측에 대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허가를 취득하고 식품생산허가증 사본에 기재된 품종명세에는 응당 위탁받고 생산하는 식품 품종을 포함시켜야 하며 상응하는 생산능력과 식품안전 보장능력을 갖추고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수탁측은 응당 위탁측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 생산행위에 책임을 지며 위탁측이 제공하는 원자재에 대해 법률에 의거하여 입고 검사기록의 의무를 리행하며 위탁측이 위탁하는 법률법규와 식품안전 표준을 위반하는 생산활동을 거절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식품위탁 생산보고 제도를 건립하고 위탁생산 계약이 련루되는 식품안전 사항을 규범화하며 위탁생산 식품의 소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법률책임 면에서 상응한 처벌을 설치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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