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29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첨가제 생산허가 심사 세칙(2025년판)’을 발표하여 식품첨가제 생산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식품첨가제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복합식품첨가제와 식품향료 등 위험이 뚜렷한 두가지 부류 제품에 대해 세칙은 식품첨가제 통용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토대에서 추가로 조제법 연구개발 관리, 품질 안전 통제, 해당 복합식품첨가제 원칙, 상표, 설명서 관리 등의 추가 심사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으며 생산허가 요구를 가일층 엄격히 하고 진입 문턱을 높였다.
세칙은 식품첨가제의 생산허가를 ‘단일 품종 식품첨가제, 식품용 향료, 복합식품첨가제, 식품영양강화제, 젤라틴사탕(胶基糖果)의 기초제물질, 효소제제’ 6개의 류형으로 세분화하여 분류별 허가 심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식품첨가제 소포장 원칙을 명확히 하여 소포장 위험우환이 비교적 크거나 위험화학품 등 특수관리 요구가 있는 품종의 소포장을 금지했다.
세칙은 또한 생산장소, 공장, 시설 설비, 배치, 작업과정 등 면에서 기업이 응당 구비해야 할 기본조건을 규정하고 기업에서 원재료 구매 및 납품 검사, 생산과정 통제 관리, 상표 및 설명서 관리 등의 식품안전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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