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능구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

2026-01-06 09:12:43

[북경 1월 3일발 신화통신] ‘국민경제및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서는 ‘주체 기능구의 전략적 실시를 강화하고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생산 지역, 중점 생태기능구의 구도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며 특수기능구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고 지원정책과 심사평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주체기능구 획분을 세분화하고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생산 지역, 중점 생태기능구 세개의 큰 주체기능구를 토대로 특수기능구를 추가로 확정하는 것은 주체기능이 뚜렷하고 우세를 서로 보완하며 고품질 발전의 국토공간 개발보호의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주체기능구 전략은 국토공간 개발보호의 중요한 전략으로서 자원환경 수용능력, 기존의 개발밀도와 발전 잠재력에 근거하여 국토공간을 부동한 주체기능을 가진 구역으로 획분하며 발전방향과 개발보호 방식을 명확히 하여 각 지역이 비교우세를 발휘하고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도록 촉진하는 데 무게를 두었다.

현재 우리 나라는 ‘2횡 3종’ 도시화 전략구도, ‘7구 23대’ 농업발전 구도, ‘3구 4대’ 생태안전 구도를 전반적으로 형성했다. 성급 국토공간 총체적 계획에서 현(시, 구)을 기본단위로 각각의 주체기능 정위를 확정했다.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생산 지역, 중점 생태기능구 등을 대상으로 부동한 류형의 주체기능구에 차별화된 정책을 실시하여 중심도시와 도시군 등 경제발전 우세지역의 경제와 인구 수용 능력을 증강하고 기타 지역의 량식안전과 생태안전을 보장하는 등 면의 기능을 강화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 나라 도시화지역 상주인구와 지역 총생산액이 전국인구와 경제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정적으로 향상되였으며 농산물 주요생산 지역의 량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률이 60% 이상으로 증가했고 중점 생태기능구의 림지, 초지, 습지 등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일층 제고되였으며 전반적으로 주체기능 제약이 뚜렷해지고 국토개발의 질서 있게 추진되였다.

3개 부류의 주체기능구는 국토공간 개발보호의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부동한 기능구의 내부에도 일부 특수기능을 담당하는 구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원우세와 구역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발보호를 실시할 때 더욱 정확한 공간 통제 규칙과 지원정책을 수요로 한다.

례컨대 변경지역은 변방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잘 발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의 기능도 잘 발휘해야 한다. 에너지와 자원이 풍부하고 밀집된 지역은 국가 에너지와 자원 안전을 수호하는 책임을 도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3개 부류의 주체기능을 구분하는 토대에서 기능련결, 통제조률, 정책협동의 원칙에 따라 특수기능구를 정확하게 식별하고 과학적으로 획분하는 것은 국토공간의 치리능력을 가일층 제고하는 데 유리하다.

20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주체기능구의 전략을 시달하고 주체기능구의 제도 체계를 보완하는 데 대해 일련의 배치를 내렸다. 20차 당대회의 보고에서는 ‘주체기능구의 제도를 건전히 하고 국토공간 발전구도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주체기능구의 제도 체계를 건전히 하고 국토공간 최적화 발전 보장 기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국 국토공간 계획요강(2021년-2035년)’은 주체기능구의 분류를 세분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건의’에서는 특수기능구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할 것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국토공간의 계획 편성 실시와 결부하여 3개 부류의 주체기능구 획분을 토대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특수기능구를 추가로 식별하고 지원정책을 정밀하게 제정하여 이러한 지역의 비교우세를 더욱 잘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첫째, 주체기능구 구도의 총체적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현행 도시화 지역,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 중점 생태기능구 구도는 각 지역의 자연 우세 조건,자원환경 수용능력과 국가발전의 전략적 배치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특수기능구를 세분화하여 명확히 하는 것은 주체기능구 구도에 대한 큰 조정이 아니라 자원환경의 수용능력과 국토공간의 개발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한 일부 지역의 수용기능과 발전정위에 대한 국부적인 최적화이다.

둘째, 특수기능구의 종류와 용도통제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3개 부류의 주체기능구를 토대로 변경지역 발전, 에너지 자원 개발, 문화와 자연유산 보호, 해양경제 발전 등 수요에 따라 변경지역, 에너지 자원 밀집지역, 력사문화자원 밀집지역, 해양공간 중점 최적화 지역 등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종 특수기능구의 공간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토공간 계획관리에 편입시키며 이에 적용하는 용도통제 규칙을 건립해야 한다.

셋째, 특수기능구 차별화 개발보호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변경지역에 대해 도시화, 기반시설, 특색산업 발전의 토지와 투자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과 인구가 적절히 집중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밀집된 지역에서 광산자원 탐사 및 개발 구도를 총괄, 계획하고 사막, 고비사막, 황막지역에서 신에너지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며 에너지자원이 현지에서 전환 리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력사와 문화가 풍부하고 밀집된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력사문화 보호선을 확정하여 문화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문화유산 총체적 보호와 활성화 리용을 촉진해야 한다. 해양공간 중점 최적화 구역에 대해 륙해 협동의 토지, 바다 리용 정책을 건전히 하고 전형적인 해양생태체계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해양자원의 보호와 고능률적 리용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의 최적화 배치를 인도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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