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7일, 기자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은 련합하여 ‘인터넷거래 플랫폼 규칙 감독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본 방법은 인터넷거래 플랫폼 규칙 제정, 수정, 집행을 규범화하고 인터넷거래 질서를 수호하며 인터넷거래 여러측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방법은 플랫폼 규칙을 출발점으로 삼아 플랫폼 책임을 가일층 다졌다. 이를테면 플랫폼 규칙을 리용해 플랫폼내 경영자의 자주적인 경영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비용, 불합리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플랫폼 규칙을 리용해 소비자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며 소비자 책임을 불합리하게 가중시키거나 빅데이터를 리용한 ‘단골고객 차별화 인상가격 행위’를 실시하며 회원봉사를 제공할시 일방적으로 플랫폼 규칙을 임의로 변경해 회원 권익을 훼손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플랫폼은 자체 플랫폼 규칙에 정보안전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하고 플랫폼내 경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체적 규범 및 플랫폼내 경영자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의 정보공시, 공개적 의견 수렴, 과도기 설치, 신소 경로 설치 등 면의 의무를 규정했으며 플랫폼이 플랫폼 규칙 중대사항에 대한 소통협상, 플랫폼내 거래 분규 해결 등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방법은 시장감독관리, 인터넷안전및정보화 부문에서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고 두 부문간의 단서인계, 정보공유, 협상 연구판단 등 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제기했다. 방법은 사회 공동치리를 제창하며 플랫폼에서 플랫폼규칙 준법 보고를 발표하고 주동적으로 준법 자체평가를 전개하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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