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질 검사기구 위조행위 단속 강화

2026-01-09 08:27:26

[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7일, 기자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제품 질 검사기구의 위조행위에 대한 확정 기준를 가일층 세분화하여 법에 따라 해당 기구의 검사자격을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분야 엄중한 위법 신용불량명단에 포함시킴으로써 부문간 련합 징계를 실행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제품 질 검사기구의 검사결과 위조 또는 허위증명서 발급 행위의 경위 심각성 판정기준에 관한 의견’을 인쇄 발표했다. 의견은 다섯가지 상황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법>에서 규정한 ‘경위 심각성’ 경우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위법 경위의 확정 기준을 가일층 세분화하여 집법사업을 위해 명확하고 통일된 재량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감독관리 집법의 규범성, 정밀도, 위압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결과 위조 또는 허위증명서 발급으로 범죄를 구성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은 경우이다. 둘째, 2년내에 검사결과 위조 또는 허위증명서 발급으로 한차례의 행정처벌을 받고도 동일한 류형의 위법행위를 다시 저지른 경우이다. 셋째, 아동용품, 도로 자동차량, 전동자전거, 소방용품, 위험화학품, 민용 폭발물, 건축보온재료, 생산허가증 또는 강제성 제품 인증관리 실시 등 인민의 생명건강 안전, 공공안전과 관계되는 중점분야에서 허위 검사검측 보고를 2부 이상 발급하거나 각종 제품 질 검사분야에서 허위 보고를 10부 이상을 발급한 경우이다. 넷째, 중대, 특대 질량안전 사고를 초래했거나 사회에서 악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다섯째, 법률, 규정에 따라 경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정되여야 하는 기타 경우이다.

  2025년,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검사검측 분야의 감독관리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검사검측기구의 허위조작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는데 위법사건 4221건을 조사, 처리하고 검사검측 자질 인정증서 403장을 취소(말소)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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