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배상청구에 관한 신소제보 새 규정 출범

2026-01-12 08:49:47

[북경 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10일, 기자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시장감독관리 신소제보 처리 방법’이 개정, 발표되여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은 신소제보 처리의 질과 효과를 향상하는 데 취지를 두었으며 악의적 배상청구를 규제하고 플랫폼내 경영자의 신소 관할권을 보완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조사국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최근 몇년간 신소제보 제도를 람용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소수 사람들은 ‘가짜 상품 단속’이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물품 은닉, 바꿔치기, 위조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경영자를 협박하거나 배상금을 갈취하여 영업환경을 파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상가들에 부담을 줌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익 수호 자원을 침범하고 있다.

악의적 배상청구를 규제하고 제도의 람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법은 새로 규정을 추가하여 신소제보 권리를 람용하여 불정당한 리익을 취해서는 안되며 신소인은 응당 진실된 신분정보와 해당 사실근거를 제공해야 하고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리용하며 진실된 신분정보의 확인 협조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개에 따르면 기존의 방법규정에 따라 플랫폼내 경영자에 대한 신소는 실제 경영지 또는 플랫폼내 경영자 주거지 현급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처리한다. 최근 몇년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 신소는 소비자 권익 수호의 중점 난제로 되였고 일부 온라인 상가의 신분정보가 불분명하고 플랫폼 신분 확인 및 분쟁 해결 협조가 미흡하며 플랫폼과 온라인 상가 소재지간 관할권 쟁의가 존재하고 ‘실제 경영지’도 확인하기 어려워 분규 추적과 책임 실행이 어려웠다.

이에 대해 방법은 플랫폼내 경영자에 대한 신소 관할권을 가일층 보완하며 ‘공시된 주소’로 ‘실제 경영지’를 대체하여 표준 통일에 도움을 주었고 소비자 권익 수호와 시장감독관리부문의 관할권 확정에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또한 만약 공시되지 않았거나 공시된 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플랫폼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플랫폼이 법이 정한 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게 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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