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문 세수 관련 중개 법률 규정 위반 사건 6건 폭로

2026-01-12 09:17:22

[북경 1월 8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개웅] 8일, 국가세무총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료녕, 강소, 녕파, 길림, 사천, 섬서 등 지방 세무부문이 당일 6건의 세수 관련 중개 법률, 규정 위반 사건을 폭로했다. 이는 세무부문이 2025년에 여러번 세수 관련 중개 법률, 규정 위반 사건을 폭로한 데 이어 있은 한차례 집중적 폭로이다.

통보내용을 보면 심양우지과학기술복무유한회사 및 그 실제 통제인 서치는 령수증 허위발급, 허위 연구개발활동 조작 등 위법수단으로 대리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인정 조건에 부합되도록 도와주어 고신기술기업 관련 세수우대와 정책보조를 향수하게 했는데 허위발급한 부가가치세 령수증이 도합 127장으로서 기업이 도합 233.99만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하게 했다.

이 밖에 2건의 사건은 세수 관련 중개가 대리기업을 위해 ‘방책을 대주어’ 기업으로 하여금 지출을 허위 렬거하는 등 방식으로 탈세 루세를 하게 한 것; 3건의 사건은 세수 관련 중개가 직접 조종하거나 서류상의 회사를 소개하는 등 행위로 대리기업을 위해 부가가치세 령수증을 허위 발급한 사건이다. 그중 길림시홍성재무자문복무유한회사 실제 통제인 리려 등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76개 서류상의 자영업자를 조종하여 대외로 부가가치세 일반령수증 2782장을 허위 발급하였는데 관련되는 금액이 2.14억원에 달했다.

세수 전문봉사 기구와 인원은 세수부문과 광범한 납세인을 련결하는 교량으로서 경영주체가 법에 좇아 세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소수의 ‘검은 중개’들이 사리를 도모하고저 법률의 한계선을 마구 짓밟는 데 대해 세무부문은 지속적으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이래 세무부문은 도합 484개의 세수 관련 중개가 규정을 어긴 것을 조사 처리하였는데 관련 기구와 종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에 좇아 세수 관련 봉사 불량신용주체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

“세무부문은 세수 관련 중개에 대한 규범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세수 관련 중개 및 그 종업자의 법률, 규정 위반 사건을 조사, 처리함과 아울러 지속적으로 폭로하여 전반 업종에 강대한 진섭을 주고 세수법치의 공평을 수호하였으며 국가 세수안전과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했다.” 중앙재경대학 재정세무학원 원장 번용은 이같이 말하면서 세수 관련 중개기구는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을 준칙으로 삼고 법률과 규정에 좇아 업무를 수행해야만 안정적으로 오랜시간 동안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세무총국 관련 책임자는 광범한 경영주체들이 세무봉사를 선책할 때 신용등급이 높은 세수 전문봉사 기구 및 관련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을 건의했다. 동시에 일상 경영관리 가운데서 규정에 부합되는 경영원칙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명석한 두뇌를 확보하여 비법대리가 자기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경각성을 높이고 세수 관련 위법 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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