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3일발 신화통신] ‘당의 자기혁명은 권력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바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는 것은 새시대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중요한 임무이다.’ 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5.5’시기 목표와 임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는 데 착안하여 “권력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도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공고히 하는 근본이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근본이기도 하다. 18차 당대회 이래 당중앙은 법규와 제도 건설을 고도로 중시하여 제정 및 개정한 수가 전례없이 많으며 이룩한 성과는 눈에 띄였다. 규칙에 근거하여 당을 다스리고 자기혁명의 제도건설을 강화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은 새시대 중국공산당 치리의 독특한 암호로 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려면 제도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제도가 촘촘하지만 번잡하지 않고 유효, 유용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도 집행력을 힘써 제고하고 강성 구속을 증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양간에 고양이를 가두는 것’과 ‘종이울타리에 호랑이를 가두는 것’을 방지하려면 관건은‘과학적이고 효과적이여야 한다.’에 있다.
한편으로는 일부 법규, 제도 규정이 지나치게 원칙적이고 모호하며 목적성과 조작성이 충분하지 못한 등의 문제에 대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현실적 수요에 따라 제도 공급을 강화하여 울타리를 더욱 촘촘하고 튼튼하게 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규와 제도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고 법규와 제도를 준수함에 있어서 특권이 없으며 법규와 제도를 집행함에 있어서 례외가 없도록 견지하고 ‘빨간 신호등 위반’과 ‘울타리를 넘는’ 것을 엄격하게 조사, 처리하여 제도규정이 진정으로 전기를 띤 고압선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간부와 군중의 신변에서 실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장원지책, 근본지책’은 당내 법규와 제도 건설을 강화하는 것임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호랑이가 하늘을 먹어치우는데 어디서부터 입을 댈지 모른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8차 당대회 이후 당중앙은 중앙 8항규정을 제정, 실시하는 것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대중이 가장 강렬하게 반영하는 문제로부터 착수하여 철칙을 세우고 구속을 강화하여 과거에는 멈출 수 없다고 여겼던 부정기풍을 멈추었고 오래동안 고치기 어려웠던 고질병을 없앴으며 ‘수많은 문건으로도 하나의 입을 막지 못하던’ 혼란한 상황을 종식시켜 당풍정풍이 일신되도록 추동했다. ‘8항규정이 중국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인민대중의 평가이며 이는 전당에 제도건설의 기준을 세워주었다.
개별적인 당정기관이 씀씀이가 헤프고 사치와 랑비가 끊이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25년 새로 개정된 <당정기관 절약제창 랑비반대 조례>는 부정기풍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당정기관이 앞장서서 알뜰살림을 하는 제도의 나사를 더욱 조이고 랑비를 반대하는 제도의 제방을 튼튼히 쌓아 절약이 ‘요구’에서 ‘습관’으로 변하도록 추동했다. 기층간부들은 “지금은 대중들의 관념이 바뀌였다.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되 랑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체면’이다.”고 감개했다.
‘형식주의를 정돈하여 기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약간의 규정’을 제정하여 기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깊이 있고 실속있게 추진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거둔 데로부터 ‘농촌 기층간부의 청렴한 직책리행 규정’을 개정하여 간부들이 청렴하게 직책을 리행하는 동시에 손발을 풀어주어 가볍게 직무에 임하도록 돕고 <중국공산당 사상정치 사업조례>를 출범시켜 새시대 사상정치 사업을 잘 수행하는 데 기본준칙을 제공하기까지 제도체계는 더욱 보완되였으며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더욱 강력해졌다.
국제인사들은 수많은 나라의 정당들이 모두 중국공산당의 경험에서 ‘정치규률을 강화하고 제도집행을 보완하며 도덕선도를 중시하는 것을 통해 정당의 공신력과 치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계발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의 생명력은 집행에 있고 관건은 진정으로 틀어쥐는 데 있으며 엄격한 관리에 의존한다.
습근평 총서기는 “‘제1책임자’가 앞장서서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법규제도의 선전교양을 강화해야 한다.”, “당의 사무와 정무의 투명도를 가일층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개 지역, 한개 부문의 제도집행이 잘되는지의 여부는 ‘제1책임자’에 달려있다. 각급 지도부 성원, 특히 ‘제1책임자’는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제도를 철저히 집행해야 하며 관련 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은 법률과 규률을 알고 규칙을 명확히 하며 경외심을 지녀야 하고 법규, 제도가 ‘긴고주(紧箍咒)’이며 더우기는 ‘호신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권력이 해빛 아래에서 운행되고 규칙을 명확히 하는 집행력을 제고하여야만 잠재된 규칙이 시장을 잃게 되고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이 사상자각과 행동자각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웅대한 청사진을 아름다운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광범한 당원과 간부들이 사명과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제도로 당을 다스리고 규칙에 의거하여 당을 다스리는 것을 견지하고 권력을 더욱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제도의 울타리에 가두어야만 당을 전면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새로운 성과로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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