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문, 량질 양로봉사 경영주체 육성에 조력

2026-01-16 09:04:05

[북경 1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 주고상] 13일, 민정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민정부 등 8개 부문은 공동으로 ‘양로봉사 경영주체를 육성하고 은발경제 발전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인쇄, 발부했다. 이 문건에는 브랜드 구축, 공급 수요의 접목, 과학기술 동력 부여, 환경 최적화와 요소 지원 등 5개 면의 총 14개 구체적 조치가 포함되여있고 그 취지는 우리 나라 양로봉사와 은발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두고 있다.

브랜드화 건설을 추진하는 면에서 문건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체인화 양로봉사 경영주체가 브랜드 특색을 갖춘 표지간판을 설치하도록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여러 부류의 양로봉사 경영주체가 특징이 선명하고 식별하기 쉬운 마크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격려 및 지원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양로봉사 브랜드를 중국 소비명품 브랜드 목록에 포함시켜 시범견인 역할을 갖춘 양로봉사분야의 저명한 브랜드와 선두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로봉사 시장화 공급 수요의 접목을 추진하기 위해 문건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양로봉사 기구들이 체인화 운영 등 방식을 통해 사회구역에 진출하도록 인도하고 사회구역을 담체로 주변 자원을 통합해 봉사를 제공하며 가사도우미기업이 로인 주택돌봄 봉사를 적극 발전시키도록 격려해야 한다. 또한 각 지역이 현지 실제에 립각하고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여 양로전문구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문건은 또 양로봉사 발전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각 지역에서 양로기구 분류개혁을 가속화하고 각 부류의 양로기구 경영주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양로봉사대상의 정부 구매 과정에서 공평경쟁을 해치는 제한 조항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은밀한 조항으로 타지역 양로기구의 착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양로봉사기구의 행정검사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검사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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