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부는 최근 특별소식공개회를 열고 <양로봉사 경영주체 육성, 은발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관련 정황에 대해 소개했다. 민정부 양로봉사사 사장 리방화가 각급 민정부문 및 관련 부문에서 공정한 감독관리를 견지하고 집법을 규범화하며 양로봉사 종합감독관리제도를 다그쳐 마련해 여러 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업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약간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일층 보완되였다.
로인권익 보호에 대해 <약간의 조치>는 한면으로는 로인들의 위험식별과 자기보호능력 제고를 중점으로 선전교양 인도를 강화하며 ‘경로월’, 인구로령화국정교양 등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는 것을 통해 로인들에게 사기 방지, 불법모금 방지 등 지식을 광범위하게 보급해 로인들의 권익수호, 사기방지의식을 제고한다.
다른 한면으로 관련 부문에 배합해 시장질서를 규범화한다. 시장감독관리, 공안 등 부문과 련합하여 로인권익 침해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돈하고 상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허위선전으로 로인들의 비리성 소비를 유도하는 ‘로인 기편 학대’ 법규위반행위를 호되게 타격한다. ‘무료관광’, ‘건강강좌’를 빙자하여 불합리한 저가관광, 고가 보건품 등 판매현상을 지속적으로 타격한다. 조사 확인된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해 강력한 충격을 안겨주고 양로봉사 시장환경을 정화한다.
경영주체 권익 수호에 대해 <약간의 조치>는 한면으로는 행정감독관리를 규범하고 각지 민정부문이 관련 부문과 함께 양로봉사기구에 대한 행정검사 빈도, 방식과 범위를 합리하게 정하도록 하고 무작위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무작위로 집법검사일군을 파견하며 모든 검사 정황 및 결과는 사회에 공개하는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감독관리를 내밀어 정상적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인다. ‘함부로 수금, 검사, 집법, 벌금’ 행위를 견결히 두절시킨다. 양로봉사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부정기풍을 엄숙히 검사해내고 리익에 따른 검사, 함부로 검사, 선택성 집법을 방지한다.
다른 한면으로는 업종 자률을 추진한다. 업종 협회의 뉴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양로봉사기구에서 업종 자률을 강화하고 경영행위를 규범화하도록 인도하며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개적이고 공정한 가격책정기제를 선도하여 소비자와 경영주체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주류매체, 공공장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양로봉사 관련 사업 선전을 강화하고 우수한 전형사례를 발표하며 업종 본보기를 수립하여 전사회가 양로봉사 발전에 관심, 지지, 참여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신문넷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