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이 제3진 혼수분쟁 관련 전형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혼수분쟁 관련 사건의 재판 표준을 일층 통일하고 사법실무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최고인민법원은 ‘결혼을 목적으로 지급한 주택구매금, 차량구매금 등이 혼수성격을 갖고 있으면 혼수재판 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 인민법원은 일방이 재물을 지급하는 목적에 따라 쌍방의 자지방 풍습, 지급 시기 및 방식, 재물가치, 지급인과 수령인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수의 범위를 인정한다. 실제로 결혼할 때 일부 당사자는 혼수 례금, 금품 등 재물을 지급하는외에도 주택구매금, 차량구매금 등 금전을 지급한다. 이러한 지급행위는 자지방 풍습, 쌍방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반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지급목적에 따라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 혼수분쟁 관련 사건심리 법률 적용 약간문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혼인을 목적으로 풍습에 따라 혼수를 지급한 후 반환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은 이 해석을 적용한다. 일방 당사자가 결혼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주택구매금, 차량구매금 등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혼수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하여 혼수재판규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그럼 련애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혼수에 속하는가?
소비성 지출과 혼수는 모두 감정을 표현하고 촉진하는 목적이 있지만 두가지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련애 및 친구 사귀기 기간의 소비성 지출은 감정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사법부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인민법원은 결혼을 통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법태도를 재확인했다. 민사사건에서 법에 따라 재물을 요구한 일방이 해당 재물을 반환하도록 재판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혼수분쟁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결혼을 빌미로 재물을 요구하는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알게 된 배경, 공동생활 상황, 과실 등 사실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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