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문, 가상화페 등 관련 위험 가일층 예방 및 처리키로

2026-02-11 08:43:04

[북경 2월 6일발 신화통신 기자 오우 류혜] 6일, 기자가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중국인민은행 등 8개 부문은 당일 공동으로 문건을 발표하여 가상화페 관련 업무 활동이 불법 금융활동에 속하며 경내에서 일률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명확히 했다. 관련 부문의 법과 규정에 따른 동의 없이 경내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경외에서 인민페와 관련되는 스테이블코인(稳定币)을 발행해서는 안되며 경내 주체 및 그 통제에 있는 경외 주체는 경외에서 가상화페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최근 가상화페, 현실세계자산(RWA) 화페대용화 관련 투기적 매매 활동이 때때로 발생하여 경제금융 질서를 교란하고 인민대중의 재산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공안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 등 8개 부문은 공동으로 ‘가상화페 등 관련 위험을 가일층 예방 및 처리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 가상화페는 법적 상환 효력을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페로 류통, 사용되여서는 안되며 류통, 사용될 수도 없음을 명확히 했다. 경내에서 법정화페와 가상화페간 환전 업무, 가상화페간 환전 업무, 중앙거래처가 되여 가상화페 매매, 가상화페 거래를 위한 정보 중개 및 가격 책정 봉사, 대용화페 융자 발행 및 가상화페 관련 금융상품 거래 등 가상화페 관련 업무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불법 금융활동에 해당되며 일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법에 따라 견결히 단속해야 한다. 경외 단위와 개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경내 주체에 불법적으로 가상화페 관련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통지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활동을 전개하고 관련 중개, 정보기술 봉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업무 주관부문의 법과 규정에 따라 동의를 거친 특정된 금융 기반시설에 의거하여 전개되는 관련 업무활동은 제외한다. 경외 단위와 개인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국내 주체에 불법적으로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관련 봉사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문의 동의, 비준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경외에 가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업무를 전개해서는 안된다.

통지는 기업, 개체공상호 등록명칭과 경영범위에 ‘가상화페’, ‘가상자산’, ‘암호화페’, ‘암호자산’, ‘스테이블코인’,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RWA’ 등 글자나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가상화페 ‘채굴’활동을 지속적으로 정돈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가상화페,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관련 사기, 자금세탁, 불법 경영, 다단계 판매, 불법 자금 조달 등 위법 범죄활동 및 가상화페, 현실세계자산 화페 대용화 등을 구실로 전개된 관련 위법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한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