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표시
[뉴욕 2월 21일발 신화통신] 2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전날 선포한 대 미국 수출 상품에 대한 ‘전세계 수입 관세’ 세률을 10%에서 15%로 인상하며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 대법원 판결 결과를 검토한 데 따라 ‘전세계 다수 국가에 대한 관세’ 세률을 10%에서 15%로 즉시 인상한다면서 앞으로 수개월내로 미국 정부는 새로운 ‘합법적 관세’를 확정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미국 대법원은 판결을 공포하여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는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당일 늦은 시각,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인용하여 시행해온 관련 관세조치를 중지한다고 확인했다.
20일,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공포 후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대법원이 위법으로 인정한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150일간 10% 세률의 ‘전세계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미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전에 한번도 사용된 적 없는 이 조항은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상황에서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의회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최대 150일간 유지된다. 트럼프는 또 미국이 ‘국가 안전’를 리유로 부과한 관세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미국 무역대표 제이미슨 그릴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와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은 협정에 규정된 관세률이 더욱 높더라도 반드시 준수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말레이시아와 캄보쟈의 대 미국 수출 상품의 관세률이 19%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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