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영봉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연구실 주임 직무를 해임한다.
2. 류시신을 주인대 상무위원회 연구실 주임으로 임명한다.
3. 김기호를 주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한다.
4. 강삼동을 주 16기 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임명한다.
5. 왕도를 주 16기 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6. 손용을 주 16기 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7. 무륜붕을 주 16기 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8. 웅환장을 주 16기 인대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9. 리연신의 주공업및정보화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리서의 주상무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1. 리서를 주공업및정보화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2. 손금강을 주상무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3. 류해연을 주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4. 왕위를 주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5. 조송호를 주감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16. 렴선화의 주중급인민법원 판사 직무를 해임한다.
17. 허해련을 주중급인민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18. 동성위를 주중급인민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19. 왕취령을 주중급인민법원 판사로 임명한다.
20. 허일권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 직무를 해임한다.
21. 리학의 주인민검찰원 검사 직무를 해임한다.
22. 종금석의 연길시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한다.
23. 김원봉의 도문시인민검찰원 검찰장 임명을 비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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