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위모는 소형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양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와 충돌하여 양모에게 부상을 입혔다. 교통사고인정서에 따르면 위모의 모든 책임으로 인정되였으며 사고발생 당시 위모의 운전면허증은 이미 유효기간이 몇달이나 지났고 차량은 모 보험회사의 교통사고강제보험에 가입되여있었다. 사고 발생 후 위모가 양모에게 의료비 4000원을 선지급했을 뿐, 위모와 보험회사는 그외의 비용을 지급하거나 배상하지 않았다. 양모의 상해상태는 감정 결과 10급 장애로 인정되였다. 이에 양모는 위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당지 인민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하여 장애보상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분석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운전면허증 만료가 보험회사의 법정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을 초과했다고 하여 이를 법적 의미에서의 ‘무면허운전’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위모의 운전면허증은 연체된 지 1년 이내에 갱신 심사받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 운전자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이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번 교통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도 위모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교통사고강제보험책임 한도내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비록 보험회사가 교통사고강제보험책임 한도내에서 배상한 후 가해자(즉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보험회사와 가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속하며 결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법정 배상의무를 리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정당한 리유’가 될 수 없다.
법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한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강제보험책임 한도내에서 양모에게 총 16.79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당사자의 소송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회사는 배상금에서 위모가 선지급한 4000원을 직접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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