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이 ‘검찰업무 공개 사업을 심화하고 규범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검찰업무 공개 주체의 범위를 규범화하고 검찰업무 공개 방식과 경로를 최적화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으며 법에 따라 변호사의 문건조사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관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더욱 세분화하였다.
‘의견’에 따르면 검찰기관은 ‘검찰기관의 사법 처리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사법해석 및 기타 규범성 문건’, ‘검찰기관의 기능, 기관 설치와 검찰관의 직책, 의무와 권리’ 등 검찰업무 정보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사건 정보, 류사사건 정보 및 전형사례’, ‘주요 검찰업무 데이터’ 등 검찰업무 정보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변호사의 문건조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은 변호사의 문건조사 처리 방식과 절차 등을 보완하여 ‘변호사의 문건조사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변호사가 사건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변호사의 현장기록, 타지역기록, 온라인기록의 ‘3위1체’전반보장기제를 구축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사법을 촉진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의 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면에서 ‘의견’은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을 엄격히 법에 따라 처리하고 여론의 감독을 자발적으로 접수하며 권위 있는 경로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관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오해를 해소하며 의심을 해소할 것을 제기했다.
‘의견’은 사회 대중이 질서 있게 검찰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보완했는바 의견수렴, 방문좌담회, 토론 및 교류 등을 통해 대중이 검찰업무에 대한 리해와 참여를 확대할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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