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시장감독총국과 민정부는 공동으로 ‘장례 분야 명확한 가격표시 규정(시행)’을 발표하고 5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각종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가격표시에 분류 지침을 제공할 전망이다.
장례는 온 가정과 관련된 민생 문제이다. 장례 서비스 항목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비용 기준이 투명하지 않으며 네트워크 정보가 부족하고 대중이 ‘묻기 어색해 감히 따져보지 못하는’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민생 분야의 통점이였다.
이 ‘규정’은 장례식장, 묘원, 유골당 등 장례 봉사 기관과 장례 용품을 판매하는 영업 주체 및 기타 장례 관련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개인을 모두 장례 분야 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키게 되는바 장례 각 절차를 모두 아우른다.
규정은 감독 집행 실제에 기반해 명확한 가격표시 요구를 더욱 구체화했다. 일반적 규정도 있고 특별 규정도 있는데 이는 유족과 사업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목표로 해소하려는 것이다.
그중 일반적 규정은 모든 장례 분야 사업자가 함께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고 특별 규정은 장례식장, 묘원, 유골당, 장례 중개업 등 다른 류형의 사업자와 유골함, 수의, 묘지 안장, 제사 장소 임대 등 특정 상품과 봉사에 각기 적용되는 내용이다.
‘규정’은 사업자의 주체 책임을 더욱 강화해 무차별 료금, ‘바가지 료금’을 근원적으로 막는다. 례를 들어 사업자가 장례 용품과 봉사의 가격 정보를 규범적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봉사 감독 및 신고 전화를 자동으로 공시하며 장례 봉사 계약 표준 격식 사용을 확대하고 비용 집중 공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내부 가격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가격표시 수단을 리용해 가격 사기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등이다.
시장감독 부문은 민정부와 함께 법률 홍보를 강화하고 규정부합 지침을 잘하며 감독 집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적 평가해 규정의 각종 요구가 리행되도록 추진하며 적절할 때 규정을 개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시장감독총국은 민정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각지에 장례 봉사기관의 가격 집중 공시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하도록 배치했다. 현재 전국 31개 성(구·시)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이 모두 집중 공시를 완료했다.
한편, 전국 2543개 장례식장(장례봉사소 포함)과 1만 7676개 묘원(유골당 포함)의 가격 비용정보가 이미 온라인에 올라 대중이 업무를 처리하고 조회하기가 더 편리해졌다.
C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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