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톤=신화통신 기자 양령 웅무령]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일전 행정명령에 서명해 더 엄격한 우편투표 선거규정을 시행하도록 각 주에 요구하고 련방정부가 전국적인 합격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 사이트에 공개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처가 협력해 주별로 신원이 확인된 투표자격을 갖춘 미국시민 명단을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명령은 또 부재자 투표용지는 각 주가 승인한 우편투표 명단에 등재된 유권자에게만 발송하도록 요구했으며 유일한 추적 바코드가 부착된 보안 투표용 봉투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트럼프는 법안에 서명하기 전 “우편투표 부정행위가 빈번하다.”고 말하면서 새 규정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매체는 국가 선거제도를 강제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행정명령은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전 투표에 대한 추가 제한을 요구한 최신 조치로서 필연적으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오래동안 미국 선거제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그가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련임에 실패한 후 선거에 ‘대규모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또한 미국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 현상이 비일비재하다고 보고 있다. 2025년 3월 25일,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유권자 등록시 미국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각 주가 선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투표 등을 집계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으며 해당 행정명령을 리행하지 않는 주는 련방자금 삭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미국의 한 련방법관이 트럼프정부가 행정명령중 ‘유권자 등록시 미국 시민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핵심조항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관은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각 주에 련방선거를 규범화할 권력을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최근년간 공화당측은 련방선거 투표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려 시도해온 반면 민주당은 우편투표와 조기투표 등 조치를 통해 선거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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