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 비행안전 위협 형사범죄 단속 강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사법해석 최신 발표

2026-04-16 09:38:23

8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민항 비행안전 위협 형사사건 처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한 문제 해석’(이하 ‘해석’으로 략함) 및 법에 따라 민항 비행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로정보 조작 및 고의 류포 범죄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해석’은 현단계에서 법에 따라 민항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형사범죄를 처벌하는 실제상황과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에 대해 형법을 옳바르게 적용하고 형사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했다. 이를 통해 각급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법을 적용하도록 보장하고 민항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형사범죄를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타격하여 우리 나라 민항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한다.


◆법에 따라 ‘기내소란’ 범죄행위 처벌

한동안 승객들이 민항기내에서 규정을 위반해 비상구 문을 열거나 민항기내에서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 ‘기내소란’ 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주목을 받았다. 상술한 행위가 단순한 행정위법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지 않아 예방과 처벌 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해석’에 따르면 민항기의 출입문을 불법으로 여는 모든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민항기가 자체동력으로 이동중이거나 공중비행중에 출입문을 불법으로 열어 공공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할 수 있다. 비행기가 아직 자체동력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문을 여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으며 행위자가 이에 따른 민사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해석’은 민간항공법과 접목해 ‘지상’에서 ‘비행중’까지의 각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항공기가 실제리륙을 위해 동력을 사용할 때부터 착륙과정 종료까지의 전반 안전보장을 강조한다. 민항비행안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민간항공기 출입문 불법개방 등 ‘기내소란’ 행위에 대한 유죄판결 및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 규정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고 적용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해석’은 비행중인 민항항공기에서 폭력행위를 통해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량기준을 규정했으며 특히 민항 승무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는 민항 컴퓨터 정보시스템 파괴범죄와 민항 무선통신 관리질서 방해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지침규정을 제정했다.


◆민항 비행안전 요언 조작범죄 엄벌

일부 행위자들은 사회에 대한 보복, 금품갈취, 개인 분풀이, 지루한 호기심 등 동기와 목적으로 ‘비행기에 폭탄이 설치되여있다’ 등과 같은 민항 비행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로정보를 조작하고 고의로 류포하여 민항 비행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심지어 일정 범위내의 사회적 공포를 초래하기도 한다. ‘해석’은 민항 비행안전 분야의 허위 테로정보 조작 및 고의 류포 범죄의 두드러진 특징에 대해 기존 사법해석에 규정된 허위 테로정보 조작 및 고의 류포죄의 유죄판결 및 형량기준을 더욱 보완했다.

‘해석’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동이 민항 항공편이나 민용 비행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찰, 무장경찰, 소방구조, 위생검역 등 부문에서 대응조치를 취하게 한 경우 범죄로 처리한다. 심각한 사회적 영향이나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간주되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또한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간에 민항 비행안전과 관련된 허위 테로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류포하여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위 테로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류포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법치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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