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부녀아동 유괴매매범죄 단속 강화

2026-04-16 09:38:23

일전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부녀아동 유괴매매범죄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2012년 최고치에 비해 77.95% 감소하여 효과적으로 억제되였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법원이 판결한 법적 효력이 발생한 부녀아동 유괴매매 범죄사건 피고인중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비률은 동일기간 모든 형사사건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비률보다 10% 높았다.

인민법원은 부녀아동 유괴매매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동시에 유괴당한 부녀아동 매매범죄를 처벌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매매시장’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매매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판결하며 매매하여 강간, 고의상해, 불법감금, 학대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여러 죄를 병합하여 처벌했다. 출생의학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증명서 등 자료를 불법으로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유괴매매범죄의 공범 또는 기타 관련 죄명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처벌했다.

현재 유괴매매범죄의 수단과 방식은 몇가지 새로운 특징을 보이고 있다. 랍치, 강탈, 절도 등 수단을 리용한 유괴매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사기 등 비폭력수단을 통한 유괴매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관련 유괴매매사건이 증가하여 매매 쌍방과 중개인이 온라인플래트홈을 통해 은밀히 정보를 게시하며 온라인 접목 거래를 통해 지역적 제한을 돌파해 은밀성이 강하다.

당일 최고인민법원은 유괴매매범죄중 전형사례 4건을 발표하여 인민법원이 부녀아동 유괴매매범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더욱 부각시켰다. 4건의 전형사례는 아래와 같다. 10여명의 어린이를 훔쳐 팔아넘겨 죄행이 심각한 왕모 등 아동유괴매매사건, 결혼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여러명의 정신질환자와 지적장애 부녀를 유괴매매한 추모 등 부녀유괴매매사건, 출산을 부당리득으로 삼아 여러 친자식을 팔아넘긴 리모 등 아동유괴매매사건, 인터넷을 통해 입양자녀의 정보를 취득하고 입양을 명목으로 여러명의 아동을 속여 팔아넘긴 천모 등 아동유괴매매사건이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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