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장기적으로 처자를 때리고 욕설하며 보호자가 태만하여 아이가 류랑 방치되거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오히려 폭력을 행사… 이러한 다양한 가정폭력행위는 가족 구성원의 인신 및 재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분렬시키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해친다.
최근 료녕성 대련시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반가정폭력 전형사례를 공동 발표했으며 《법치일보》는 그중 전형사건 3건을 정리하여 사례를 통해 법을 해석하고 광범한 대중들이 가정폭력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고 가족 구성원이 지켜야 할 가족책임과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경로를 명확히 했다.
◆남편이 결혼 후 가정폭력을 실시해 루차 교양해도 고치지 않는 경우
<반가정폭력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여 인민법원에 <인신안전 보호령>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이 이를 접수해야 한다. <인신안전 보호령>은 단순한 법률문서가 아니라 가정폭력행위의 ‘호신부’로 가정폭력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보호를 제공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반드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며 경찰부문 출동기록, 경고장, 상해상태 감정, 채팅기록,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인신안전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법원에 <인신안전 보호령>을 신청하여 법적 무기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자의 태만으로 미성년자가 류랑 방치된 사건
보호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 교육 및 보호 책임을 법에 따라 리행해야 하며 책임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미성년자가 위기에 처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관련 부문, 사회구역 및 사회조직은 미성년자가 침해를 받거나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지원하고 법에 따라 보호간섭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부모를 구타한 사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미덕이다. 가정폭력은 ‘가사’가 아니며 가족 구성원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는 법적 제약을 받는다. 유산상속분야에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유산을 적게 나누거나 상속할 수 없다. 사법기관은 법률을 기준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제약을 가정생활의 모든 면으로 확대하고 부양의무를 리행하는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하며 사법적 힘으로 가정륜리를 수호하고 공공량속을 선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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