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문시신취업군체법률원조소가 도문시사회치안종합치리중심에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이 원조소는 신취업군체에 ‘전업화, 편리화, 상시화’의 권익수호 법률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신취업군체의 건전한 발전을 수호하게 된다.
소개에 따르면 도문시신취업군체법률원조소는 신취업군체의 로동관계 인정이 어렵고 권익수호 비용이 높은 등 핵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업적인 변호사들이 ‘원스톱’ 법률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 법률원조소의 ‘원스톱’ 법률봉사체계는 신취업군체에게 무료로 법률자문, 법률원조 신청 안내, 로동분쟁 조정 등 모든 권익수호 관련 봉사를 제공하게 되는데 중점적으로 로동 체불로임 요구, 산업재해 배상 등 로동자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령역에서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현판식이 끝난 후 회의에 참가한 신취업군체 대표들은 법률원조소를 참관하면서 법률원조소의 기능배치, 인원배치와 봉사 전 과정을 상세히 둘러보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을 료해했다. 참관이 끝난 후 배달원 대표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찾아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괜히 돈만 많이 쓸가 봐 망설였는데 이젠 법률원조소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고 소감을 표했다.
다음단계에 도문시는 법률원조소의 설립을 계기로 ‘수요 목록-책임 목록-시달 목록’의 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여러 부문을 총괄, 련동하여 자원을 통합해 신취업군체에 정확하게 맞춤형 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이 밖에 신취업군체의 법률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조사를 통해 봉사 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최적화하여 신취업군체를 위해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어 신취업군체 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힘있는 법치보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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