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값 변동에 따라 은을 함유한 페의료용 필림의 몸값이 배로 뛰여올라 많은 아빠트단지 주변에 전문적으로 페기필림을 수거하는 상인들이 나타났다.
북경 서성구 한 남새시장 옆에서 ‘CT필림 회수’라는 간판 옆에 있는 한 로점상은 북경에서 20년 넘게 인테리어 일을 해왔으며 올해 음력설 후부터 CT필림 회수업무를 늘였다면서 “몇달 전 은값이 오르면서 CT필림 회수가격도 덩달아 올라 0.5원에서 1.5원으로 올랐다. 지금 은값이 조금 내렸지만 회수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로점상은 두달 넘는 시간 동안 약 2만장의 CT필림을 회수했다고 말하면서 “1킬로그람 필림에서 약 3~5그람의 은을 추출할 수 있지만 가공설비가 없어 필림을 모두 광동의 한 가공업체에 판매하고 한장에 1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페의료용 필림 회수 관련 광고도 많아졌다.
“일부 의료용 필림으로 확실히 은을 추출할 수 있다.” 한 영상과 의사는 전기분해, 화학치환 등 공예를 통해 필림 속의 은을 분리하고 제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의료용 필림의 제련과정에서는 강산, 강알칼리 등 화학약품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독성 페액과 페가스가 발생하므로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수역과 토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고 또 인체 중독, 발암 등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때문에 페기필림은 ‘국가유해페기물목록’에 포함된 HW16 감광성 물질페기물로 인정되는 독성 유해페기물이다.
전문가는 “거리 상인들이 경영허가증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페의료용 필림을 구매, 집중저장, 전매하는 행위는 비록 가공제련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전형적인 위험페기물을 불법 수집, 저장하는 행정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경위가 심각할 경우 형법에서 규정한 환경오염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주민들이 가정의 페기필림을 상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일상적 처리행위에 속하므로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문가는 다만 필림에 개인의 이름, 의료정보 등이 포함되여있어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획득되고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는 주민들에게 필림을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유해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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