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단기거래 새 규정 실시

2026-04-23 09:23:37

일전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제정한 <단기거래 감독관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이 시행되였다. 새 규정은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 및 리사, 감사, 고급관리일군의 단기거래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욱 명확히 했다. 핵심목적은 내부일군이 정보우세를 리용해 단기거래를 통해 리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규정>의 주요내용

첫번째는 적용대상과 증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매수 및 매도시 모두 대주주, 리사, 감사와 고급경영일군의 자격을 갖고 있거나 매수시 그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매도시 자격이 갖추어진 경우 단기거래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기타 주식성격을 가진 증권’에는 위탁증서, 거래 가능한 채권, 전환 가능한 채권 등이 포함되며 세부적이고 명확한 감독관리요구가 포함된다.

두번째는 주식 보유 및 거래 시점의 인정, 계산 기준을 명확히 했다. 매매시점을 증권이전 등록일로 규정하고 대주주의 주식보유 비률은 동일한 상장, 상장회사가 국내외에서 발행한 주식을 합병하여 계산하고 해외투자자가 다양한 경로로 보유한 증권 수량을 합병하여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과 잘 접목해야 한다.

세번째는 면제적용 상황을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의 권한 부여와 감독관리 실천을 결합하여 우선주 전환, ETF 인수와 환매, 주주권이 관련 수여, 등록, 권리행사를 격려, 사법 강제집행, 시장거래, 사기발행 환매 명령 등 13가지 면제상황을 명확히 하여 시장발전과 감독관리 수요를 지지한다.

네번째는 전문기구가 관리하고 상품 또는 조합에 따라 별도로 증권구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품 또는 조합한 원코드구좌(一码通账户)에 따라 주식을 별도로 계산하여 보유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자금공모기금, 전국사회보장기금, 기본양로보험기금, 년금기금, 보험자금, 증권선물기금경영관리기구가 관리하는 집합사모자산 관리상품,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는 사모증권 투자기금 등이 포함되며 이는 거래를 쉽게 하고 대외개방과 중장기자금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동시에 상술한 상품이나 조합이 독립적이고 규범적인 운영을 실현할 수 없거나 리익충돌, 법률 및 규정 위반 등 상황이 있는 경우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중국청년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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