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시장감독관리국은 전 주 지리적 표시 활용 및 보호 사업회의를 개최했다. 주중급인민법원, 주농업농촌국, 훈춘시인민법원 및 각 현, 시 시장감독관리국 관련 책임자와 지리적 표시 활용 기업 대표 등 총 60여명이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는 지리적 표시 활용과 보호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특색산업의 질적 향상과 능률 증대를 도모하고 우리 주 지리적 표시 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업무 연변접수창구 사업일군들이 상표 등록 절차, 지리적 표시 증명 상표와 일반 상표의 핵심 차이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들이 지리적 표시 신청 및 활용 주요사항을 명확히 리해할 수 있도록 했다.
훈춘시인민법원은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 관할권을 보유한 기층 법원이다. 이 법원은 대표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의 사법보호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 경로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기업에 전문적인 법률지침을 제공했다.
이어 연변대양삼업유한회사, 주축산본소 등 단위들이 차례로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했다. 회의에 참가한 기업 대표들은 지리적 표시의 공익 홍보영상에 대해 토론하고 산업발전의 난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제안과 건의를 제시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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