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절련휴를 앞두고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7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식품안전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연길시 왕훙벽 주변 및 인원이 밀집되고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당(료식업체)을 찾아가 검사를 펼쳤다.
집법일군들은 료식업체를 검사할 때 식품 저장온도가 규범에 부합되는지, 식품포장이 완전한지, 생산날자와 품질보증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였는지, 식품업종 종사자의 건강증이 구전한지, 품질증명서가 구전한지, 물건입고 검사제도가 제대로 실시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또 무허가 경영 및 가짜저질제품 판매 여부와 식품안전표준 준수 정황, 가격행위 규범화 정황, 계량기 정확도 등을 검사하는 동시에 주방이 잘 정돈되고 청소가 잘되여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하면서 업체 책임자에게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집법일군들은 료식업체와 식품판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법>을 선전하면서 식품안전의식을 한층 더 강조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연서분국 부국장 김흠은 5.1절련휴기간 식당, 음식점 등 업체에 대한 순찰과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검사 빈도를 늘이며 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련휴기간 소비자들의 ‘혀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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