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사법국 량강사법소, 경작지 경계분쟁 해결

2026-05-06 09:39:11

춘경의 관건시기를 맞아 안도현당위 정법위원회(현사법국) 량강사법소는 안도현 량강진경제경영관리소와 련합으로 한차례의 경작지 경계분쟁을 원만히 조정하여 춘경생산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현지 향촌치리를 위해 생생한 법치사례를 제공했다.

얼마 전 량강진의 촌민 리모와 왕모는 도급받은 경작지 경계 문제로 론쟁을 벌렸다. 마을 이웃인 두 사람은 ‘밭이랑’ 문제로 모순이 생겼고 개인적으로 여러차례 협상해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모순이 점점 격화되여 곧 시작될 춘경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량강사법소는 이 모순우환을 포착하고 ‘작은 일이 커지고 큰일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련동조정기제를 가동하고 량간진경제경영관리소 사업일군과 련합하여 조정 현장을 논밭으로 옮겼다.

조정 과정에 사업일군은 법률과 규정에 따르고 현장에서 조사하며 법리와 감정을 함께 고려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사업일군은 직접 분쟁 경작지를 확인하고 토지권익확정기록, 도급경영권증서 및 원시 명세서를 대조하며 경작지의 사방경계, 면적 및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여 론쟁을 규명했다. 다른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법규를 상세히 설명하고 조화로운 이웃관계를 유지하고 법률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쌍방이 리성적으로 권익을 보호하고 서로 양보하도록 설득했다.

여러차례의 GPS 현장 측정과 소통을 거친 뒤 쌍방은 최종적으로 합의를 달성하고 조정협의를 체결했으며 경계선을 확정하여 분쟁은 원만히 해결되였다.

량강사법소 관련 책임자는 향후 지속적으로 토지 류전, 경계분쟁, 이웃 모순 등 농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주동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함으로써 법치의 힘으로 향촌의 전면 진흥에 조화와 안정의 ‘촉진제’를 주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갈위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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