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간섭행위 휴전협의 위반으로 간주될 것”
이란 의회 위원장 밝혀
[테헤란 5월 4일발 신화통신] 이란 의회 국가안전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브라힘 아지즈가 4일 새벽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새 해사 관리 제도’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든 휴전협의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지즈는 또 호르무즈해협과 페르샤만은 트럼프의 망상적인 게시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3일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이 해당 해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매체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의회 부의장 알리 닉자데는 의회가 <호르무즈해협 관리법>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이스라엘 선박이 이 핵심적인 해협을 항해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적대국’ 출신의 선박은 통과 허가를 받기 위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기타 선박은 이란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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