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화학품 도로운수회사는 운전자의 작업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해야 하고 금어구역 및 금어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며 상업문자메시지는 ‘동의 없이 발송 불가’이고 경영주체등록 규범성을 강화한다… 5월부터 이런 새로운 규정들이 일상생활에 영향 준다.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 안전법>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위험화학품 안전법>은 기본적으로 위험화학물질의 생산, 저장, 사용, 경영, 운수 및 비상대응 등 전 과정을 포괄하며 각 단계에 대해 구체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업, 개인 등 여러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재규정했는바 례를 들어 운수단계에서는 위험 화학물질 도로운수기업이 운수차량과 운전자의 작업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하며 과속운전, 피로운전, 규정된 경로를 따르지 않는 등 불법 및 위법 운전행위를 신속히 시정하여 안전모니터링, 감독통제 및 경고를 실현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은 국가가 단위와 개인이 양식에 적합한 수역과 개벌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양식업을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자원절약형, 친환경형, 품질 안전형의 양식모델을 지원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국가는 중요 어업수역 보호를 강화하고 수산유전자원의 조사, 수집, 분류, 식별, 등록 및 보존을 강화하고 수산유전자원고를 설립하고 어업금지구역 및 어업금지기간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어업과 낚시질 등을 금지한다.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15일부터 시행되는 수정판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조례>는 약품 연구제조와 등록 시스템을 보완하며 림상가치를 선도로 하는 약품연구제조와 혁신을 지원하고 신약의 연구와 혁신을 격려하며 신약의 림상보급과 사용을 지원한다. 약품판매등록절차 제정을 가속화하고 약품재등록절차를 명확히 하며 처방약 및 일반약품의 전환기제를 규정하고 적격 아동용 약품, 희귀병 치료용 약품에 대해 시장독점기간을 부여하고 신형 화학성분을 함유한 약품 등에 대해서는 데이터보호를 실시한다.
◆상업문자메시지 ‘동의 없이 발송 불가’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통신문자메시지정보 봉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어떤 상가도 상업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또한 권한 부여 기준, 주문취소기제 및 발송, 포트(端口)와 신분 관리 및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벌 등 몇가지 면에 대해 규범과 요구를 제정했다.
◆‘유령 외식배달’ 등 고질병에 대해 맞춤형 조치 제기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유령 외식배달’ 등 고질병에 대해 2가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그중 <인터넷식품판매경영자 식품안전 주체책임 리행 감독관리 규정>은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음식 배달 정보의 불투명성, ‘유령 외식배달’, 온라인소비 책임 추궁이 어려운 문제, 허위판매 등 식품안전의 고질병에 대해 맞춤형 조치를 제기했다.
◆민용무인기 신판 국가표준 실시
1일부터 전국적으로 ‘민용무인항공기 실명등록 및 활성화 요구’와 ‘민용무인항공기 시스템 운행식별규범> 두가지 강제성 국가표준이 시행되였다. 실명등록 및 활성화 면에서 모든 민용무인기는 민용무인항공기 종합관리플래트홈에서 실명등록을 완료하고 활성화하며 기존무인기 추가등록기한 면에서 기존무인기(5월 1일 이전 구매)는 2027년 6월 1일 이전에 추가등록 및 활성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비행이 제한된다.
◆경영주체등록 규범성 강화
1일부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경영주체등록 문서규범(2026년판)>과 <경영주체등록 제출 자료규범(2026년판)>이 시행되여 경영주체등록의 표준화, 규범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주체등록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주주실권으로 인한 등록자본 변경등록, 손실 보전으로 인한 등록자본 변경등록 등 등록업무자료와 등록련락원에 대한 정보관리를 보완하고 개체공상호, 개인독자기업의 전환등록 제출자료규범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실명등록 확인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허위 및 사칭 등록행위를 방지한다.
◆꽃불, 폭죽의 안전과 품질 제고
1일부터 강제성 국가표준인 ‘꽃불폭죽 안전과 품질’이 시행되였다. 표준은 상품명칭, 위험등급, 경고문구 등 포장 표지표식 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개인용 연소류 상품에 대한 화약량 제한이 더 엄격해졌다.
◆여러 업계와 관련된 특수설비 새 규정 안전방어선 튼튼히 구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특수설비 사용관리규칙’은 특수설비 사용관리행위를 일층 규범화하여 특수설비 안전방어선을 튼튼하게 구축했다. 특수설비는 각 업계에 분포되여있고 생산생활의 여러 면에 관련되는바 수정판 ‘규칙’은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으며 특수설비 사용단위의 안전관리인원 일터설치와 배치요구를 통일시키고 안전총감, 안전원 등 관건적 일터의 직책을 통해 ‘권리와 책임이 분명하고 모든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것을 실현했다.
◆수정판 ‘공개모금플래트홈 봉사관리방법’
1일부터 시행된 수정판 ‘공개모금플래트홈 봉사관리방법’은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및 인터넷봉사 제공자, 통신운영자는 공개모금 플래트홈봉사를 제공할 때 자선단체의 등록증과 공개모금자격증을 검사하고 민정부문의 공개모금방안 등록상황을 확인해야 하며 자선기부재산을 대신 받아서는 안된다. 개인이 질병 등으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및 인터넷봉사 제공자, 통신운영자를 통해 사회에 구조정보를 발표하는 경우; 라지오, 텔레비죤, 신문 및 인터넷봉사 제공자, 통신운영자는 눈에 띄는 위치를 통해 대중에게 ‘위험방지 알림’을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가 자선공개모금정보에 속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진실성은 구조청구인과 정보를 발표한 개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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