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주민들의 주택 강성수요와 개선수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동성 심수시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부동산 관련 정책의 최적화 및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구매제한 조치를 일층 완화하고 공적금 대출한도 등을 상향 조절했다.
우선 주택구매 제한정책 조절 면에서 심수시 상품주택 구매자격을 갖춘 주민가정(심수시 호적가정, 구매일 기준으로 심수시에서 1년 이상 련속으로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비호적 가정 포함)은 기존의 주택구매제한 정책을 적용받는 동시에 복전구, 남산구, 보안구, 신안가두 범위내에서 상품주택 한채를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유효한 심수경제특구 거주증을 보유한 비호적 주민가정은 복전구, 남산구, 보안구, 신안가두 범위내에서 상품주택 한채를 구매해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공적금 대출정책 면에서 주택공적금 대출한도가 상향 조절됐다. 납부직원이 단독으로 공적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한도는 70만원이다. 납부직원이 공적금 대출을 공동으로 신청하고 합산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할 경우 대출한도는 130만원이다.
또한 주택공적금 대출한도 상향 비률이 최적화되는데 공적금 대출로 심수시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초혼, 초산 가정, 다자녀 가정 그리고 보장성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각기 일정 비률 만큼 상향된다. 여러 상향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상향 비률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170%까지 상향 가능하다. 즉 납부직원 개인은 최대 189만원까지, 납부직원 가정은 최대 351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58안거객연구원 원장 장파는 심수시 이번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여 시장 기대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1선도시의 회복세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선도효과’를 통해 전국 시장의 안정적 반등에도 더욱 뚜렷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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